“금융당국 책정 수수료 가이드라인 따른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변액보험의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3곳에 대해 이달 초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는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책정한 수수료 상한 1% 이내에서 변액보험의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의 돈으로 투자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변액보험을 운용하는 생보사 9곳이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교보생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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