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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무혐의 처분

생보사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무혐의 처분

등록 2013.05.16 10:19

최광호

  기자

“금융당국 책정 수수료 가이드라인 따른 것”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생명보험 3개 회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변액보험의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3곳에 대해 이달 초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는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책정한 수수료 상한 1% 이내에서 변액보험의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의 돈으로 투자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변액보험을 운용하는 생보사 9곳이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교보생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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