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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속고 계십니까”, 카드사 선포인트의 함정

“당신도 속고 계십니까”, 카드사 선포인트의 함정

등록 2013.04.25 12:00

수정 2013.04.25 14:32

최재영

  기자

포인트 사용액 못미쳐 현금으로 상환

“당신도 속고 계십니까”, 카드사 선포인트의 함정 기사의 사진


#1. 서울 성북구에 사는 정모(45)씨는 최근 최신형 LED TV를 싸게 구입했다. 구입 당시 판매원이 평소 쓰고 있는 신용카드를 36개월 쓴 만큼 사용하면 신규카드를 발급 사용하면 70만원을 할인해준다고 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누적되는 포인트를 결제해 싸게 구입한다는 것이 정씨는 매달 150만원 이상 카드를 결제하고 있었다. 정씨는 최근 결제대금내역을 살펴보던 중 깜짝 놀랐다. 상담원의 설명과 달리 매달 1만원의 수수료가 결제되고 있었다.

신용카드 ‘선포인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의 신용카드 할부제도와 달리 이자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년 선포인트와 관련한 민원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선포인트 결제와 관련해 민원이 늘면서 신용카드사에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포인트는 카드 사용액에 따라 누적되는 포인트 점수를 미리 쓰다는 의미다. 카드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카드사들 현혹한 선포인트 알고 보니 ‘부채’
지난 몇 년간 신용카드사들이 회원유치를 늘이기 위해 가전제품이나 비싼 품목 위주로 운용해왔다. 선포인트는 약정기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포인트를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평균 포인트적립율이 1.25%로 가정했을 때 선지급 포인트로 70만을 받으려면 신요카드를 3년 동안 월평균 150만원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 만일 149만원을 사용했다면 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연체시에는 최고 25%의 연체이자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 선포인트는 ‘부채’라는 인식 보다는 ‘할인’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선포인트 결제를 제대로 알고 이용하면 현명한 소비전략이겠지만 할인 혜택으로 알고 사용하면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사 선포인트 결제 유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전업 카드사의 선지급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한 비율이 49.4%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카드 사용 실적이 부족해 현금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이다.

전업카드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이 신한카드다. 신한카드는 206만1000명이 선지급 포인트를 이용했다.

이용 잔액은 7122억5000만원으로 현금 상환비율은 55.2%에 달했다. 150만명 가량이 선포인트를 사용하고 현금으로 상환하고 있다.

포인트를 연계한 할부수수료율도 신한카드가 가장 비쌌다. 6.5~7.9%로 전업카드사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다.

삼성카드는 75만8000명이 이용했고 이용잔액은 1345억9000만원이다. 현금상환비율은 52.6%다. 현대카드는 135만7000명으로 조사됐고 이용잔액은 2527억3000만원이다. 현금상환비율은 조사한 카드사 가운데 가장 작은 33.4%로 나타났다.

롯데카드는 33만3000명으로 이용잔액은 599억원, 상환비율은 45.1%다. KB국민카드는 81만8000명이 이용했고 잔액은 1600억4000만원이다. 현금상환비율은 68.5%로 조사됐다.

하나SK카드는 선포인트 제도는 없지만 포인트 연계할부를 운용했다. 포인트 연계 할부 이용자는 2만2000명이며 잔액은 76억8000만원이다. 다만 현금상환비율은 79.5%로 카드사 가운데 높은 편이었다.

◇선포인트, 포인트 연계할부 잘 구분해야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신용카드사의 선지급 포인트는 ‘함정’이라고 내다봤다.

김용우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2개 이상 카드사에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중복으로 이용하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나 공과금, 대중교통 이용액 등은 포인트로 적립되지 않거나 가맹점 별로 포인트 적립률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매월 100만원 이상 결제해도 현금으로 상환하는 하는 상황이 많은 만큼 선지급 포인트 안내장과 약정서에 기재된 포인트 적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를 구분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선 포인트는 매월 상환해야 되는 의무금액으로 상환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약정기간 내 전액 상환하지 못하면 액정 종료시점에서 잔여금액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포인트 연계 할부는 의무적으로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상환부담이 분산돼 있고 최고 7.9%의 할부수수료 부담해야 한다.

김 국장은 “3개월 이상 카드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카드사는 선지급된 포인트 중 미상환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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