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보험사들은 거듭되는 대형보험사들의 자진신고에 ‘뒷통수가 얼얼하다’는 반응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공정위의 담합 조사로 인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삼성생명이 2순위 자진신고로 과징금의 50%를 감경 받았지만 추가로 20%를 더 감경받기 위해 ‘별건제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6개 생명보험사들이 공정위로부터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교보생명이 최초 자진신고자로 과징금 100%를 감면받았고, 2순위 신고자인 삼성생명은 50%를 감경받았다.
최초 자진신고 지위를 교보생명에 빼앗긴 삼성생명은 이번에 과징금이 부여된 변액보험 최저보증이율 담합 사실을 ‘별건제보’로 공정위에 알렸고, 그 결과 공시·예정이율 담합 과징금 20% 추가 면제됐으며 변액보험 담합 과징금은 최초 자진신고자로 100%면제됐다. 여기에다 검찰 고발까지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중소 생보사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중소 생보사 상품개발 담당자는 “보험사들의 경우 당국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의 담합과는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담합이라고 볼 수 있고 협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논의 과정은 대형사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중소형 보험사들은 대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소사들의 경우 해당 회사가 업계 평균보다 유난히 높은 이율(예정·공시·변액보험 최저보증 등)을 제시할 경우, 속칭 ‘튀는 행위’로 인식되고 특히 자본 건전성과 같은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자신있는 것이 아니면 업계 평균 즉 대세를 따르기 마련이다” 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