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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채무면제 유예상품 민원 급증···금감원 제도개선 나서

카드사, 채무면제 유예상품 민원 급증···금감원 제도개선 나서

등록 2013.02.19 15:00

최광호

  기자

보상금 지급대상자 파악해 환급 추진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달 말까지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고 보상업무 처리절차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DCDS 관련 민원 건수는 총 173건으로 불완전판매 관련이 134건(77.4%), 보상금 지급 불만 관련사항이 39건(22.6%)으로 집계됐다.

DCDS란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채무잔액의 일정비율)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사망, 치명적 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만성신부전증, 암, 주요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등), 치명적 상해(신체일부 및 시력상실, 사지마비, 정신·신경기능 장해 등), 장기입원(61일 이상) 등으로 장기 무능력 상태에 처한 경우 채무를 면제한다.

DCDS는 지난 2005년 삼성카드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2011년 4월부터는 모든 전업카드사에서 DCDS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CDS 가입자수는 296만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신청된 사망자 3만885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2.9%인 1117명이 DCDS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중 보상금을 받은 가입자는 216명(19.3%)에 불과했다. 나머지 901명(80.7%)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901명 중에서 560명(DCDS 가입자의 50.2%)은 카드대금을 이미 결제해 환급(총 10억6000만원, 개인당 189만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나머지 341명(DCDS 가입자의 30.5%)은 카드대금을 아직 결제하지 않아 연체상태(총 5억5000만원, 개인당 161만원)에 있는 상황이다.

이는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DCDS 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채무면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DCDS가 금융채권·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과‘보험계약조회시스템’에서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카드사, 보험사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통해 카드사의 DCDS 가입자 명단과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 치명적 질병발생자 명단 등을 활용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파악한 후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보험계약조회시스템에 DCDS 가입사실과 채무면제 내용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상 신청기간 제한(사유발생일부터 90일 이내),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취소기간 미운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DCDS 약관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DCDS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보상금 환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미 보상 사망자(901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환급해 주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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