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대상자 파악해 환급 추진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DCDS 관련 민원 건수는 총 173건으로 불완전판매 관련이 134건(77.4%), 보상금 지급 불만 관련사항이 39건(22.6%)으로 집계됐다.
DCDS란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채무잔액의 일정비율)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사망, 치명적 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만성신부전증, 암, 주요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등), 치명적 상해(신체일부 및 시력상실, 사지마비, 정신·신경기능 장해 등), 장기입원(61일 이상) 등으로 장기 무능력 상태에 처한 경우 채무를 면제한다.
DCDS는 지난 2005년 삼성카드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2011년 4월부터는 모든 전업카드사에서 DCDS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CDS 가입자수는 296만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신청된 사망자 3만885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2.9%인 1117명이 DCDS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중 보상금을 받은 가입자는 216명(19.3%)에 불과했다. 나머지 901명(80.7%)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901명 중에서 560명(DCDS 가입자의 50.2%)은 카드대금을 이미 결제해 환급(총 10억6000만원, 개인당 189만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나머지 341명(DCDS 가입자의 30.5%)은 카드대금을 아직 결제하지 않아 연체상태(총 5억5000만원, 개인당 161만원)에 있는 상황이다.
이는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DCDS 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채무면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DCDS가 금융채권·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과‘보험계약조회시스템’에서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카드사, 보험사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통해 카드사의 DCDS 가입자 명단과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 치명적 질병발생자 명단 등을 활용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파악한 후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보험계약조회시스템에 DCDS 가입사실과 채무면제 내용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상 신청기간 제한(사유발생일부터 90일 이내),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취소기간 미운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DCDS 약관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DCDS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보상금 환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미 보상 사망자(901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환급해 주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ho@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