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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5곳 '방카슈랑스' 고객에 불리하게 팔다 적발

시중은행 5곳 '방카슈랑스' 고객에 불리하게 팔다 적발

등록 2013.02.01 10:24

최재영

  기자

시중은행들이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면서 은행에 유리한 쪽으로 고지하거나 판매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만기환급금이 적은 상품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등 판매건수를 늘리기 위해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을 알리지 않은 은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국민, 우리, 하나, 외환, 전북, 광주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영업행위를 검사했다.

이결과 전북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은행들은 주로 저축성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계약 조건을 의도적으로 은행에 유리하다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일시납에 대해 다르게 설명하고 납입방법도 다른 방식으로 유도해 계약자가 만기에 8000여만원의 금전 손해를 입혔다.

국민, 하나, 외환은행은 계약자 7명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한 계약의 이자로 보험료를 납입하도록해 만기에는 원리금을 지급받을 때보다 총 7500만원이 적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국민과 광주은행은 6개 중소기업과 신용도가 낮은 개인 12명에게 대출하면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보험상품을 강제로 가입하게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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