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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해결 실마리 찾나

비정규직법 해결 실마리 찾나

등록 2009.06.26 12:40

윤미숙

  기자

`5인 연석회의' 오늘 `담판'···양대노총 "유예안 반대" 변수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6월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의 소집 요구에 따라 26일 열린 가운데,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합의안 마련을 위한 '5인 연석회의'가 이날 오후 최종협상에 돌입한다.

한나라당은 오는 29일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도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인 상태로, 이날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내면 이달 내 비정규직법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3년 유예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2년 유예안'과 내년 예산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1조원 반영하자는 안을 이날 연석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이 '1년 6개월 유예'를, 민주당이 '1년 미만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등 여야간 간극이 좁혀진 만큼 합의를 도출해 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양대노총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자체에 반대하며 여야가 유예안을 가닥으로 '5인 연석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연석회의가 자칫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2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장석춘위원장(왼쪽)과 민주노총 임성규위원장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추미애 환노위원장에게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시도 및 올바른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한국노총-민주노총 공동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유예를 전제로 한 비정규직법 논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한 상황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을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여야 3당에서 유예안을 가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어떤 상황에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 시행을 유예하면서 전환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은 현행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법 시행을 유예하면서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법 시행을 유예하면 비정규직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전환 지원금을 주는 것이 무슨 소용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위원장은 "만일 여야가 유예안 쪽으로 입을 맞춘다면 '5인 연석회의'를 거부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추미애 환노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추 위원장은 "여야가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자고 약속한 만큼, 끝까지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5인 연석회의' 합의가 있어야만 상임위 상정도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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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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