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태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미국이 어제 대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를 취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을 향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 북한의 신고서 제출 의무 이행과 이에 따른 미측의 상응조치를 계기로 6자회담 과정이 더욱 진전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kr
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newsdesk@newsway.k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