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테러자금법 개정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일명 ‘테러자금법’ 개정을 추진한다.금융위는 8일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를 제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를 구축하고, WMD 확산 관련 정밀금융제재를 도입한다.이를 위해 테러자금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테러행위, 테러자금 및 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