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후 지원금 받자
자녀장려금 자격조회.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신청자격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 이하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6월 1일까지이며 심사 후 9월 부터 지급한다.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