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첫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월 최대 150만원
다음 달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원까지 늘어난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