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설 정보망 담합 중개업소 4년간 67건
사설정보망을 운영하며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부동산 친목회가 다수 적발됐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5년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동산친목회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총 67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친목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회원 부동산’의 경우 거래정보가 차단돼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