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현산다목적댐 입찰 담합··· 대우, SK, 현대건설 10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에서 투찰률을 합의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 SK, 현대건설은 2010년 2월1일 한국수자원 공사가 발주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그해 5월 서울 광화문역 인근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또는 투찰가격)을 95%가 넘지 않기로 합의했다.모임을 통해 대우건설은 94.8032%(1568억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