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다음달 중 입법예고
서울시가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현행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엔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 보호조치에 들어간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했다.서울시가 '반려동물 반환비'를 도입하는 것은 매년 수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