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 서울 22℃

  • 인천 21℃

  • 백령 17℃

  • 춘천 22℃

  • 강릉 23℃

  • 청주 20℃

  • 수원 21℃

  • 안동 19℃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21℃

  • 전주 19℃

  • 광주 22℃

  • 목포 18℃

  • 여수 18℃

  • 대구 19℃

  • 울산 19℃

  • 창원 19℃

  • 부산 19℃

  • 제주 19℃

목사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상세검색

전광훈 1심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전광훈 1심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세수 확보 꽃놀이패?

종교인 과세 세수 확보 꽃놀이패?

헌정 이후 실질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돼 온 종교인들에게도 정부가 과세를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종교인의 사례금, 강연료, 인세, 자문료 등의 소득을 기타소득범주에 넣고 별도의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부과하겠다는 뜻을 굳힌 상태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를 통해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다.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해 왔지만 종교인 단체들의 반발에 막혀 도입 자체가 매번 무산됐던 종교인 과세가 추진되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