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코로나19’로 늦어지면 추가 비용 보전
기획재정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가·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이 조달 참여 기업의 공공공사·용역·물품계약 이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지된 기간 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참여 기업의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도록 했다. 발주기관이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