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장 아파트···신고가액은 66억원, 시세는 115억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보유한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시세와 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70.2%)는 물론 지난해 목표 공공주택 공시가율(69.1%)도 훨씬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토부 공공기관장(빌라·단독주택 보유자 제외, 부모·자식 명의 제외, 전세 제외)이 재산신고한 아파트 가액은 총 66억99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