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7일 시행···300가구 이상 사업자 ‘의무 등록’
앞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이면 반드시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한 등록 기준과 요건, 절차 등을 땀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임차인)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전·월세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업종이다.개정안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