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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금융사 유동성 지원"

정부,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금융사 유동성 지원"

등록 2022.11.28 12:53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우려에 대응하고자 은행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 비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정부는 은행의 예대율 규제 완화한다. 중기부, 문체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예대율이 약 0.6%p 낮아지면서 8조~9조원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보험업권의 경우 퇴직연금 차입 규제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퇴직연금 자금 이탈 문제에 대응하고자 기존 10%였던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차입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가 경쟁사의 공시 이율을 살펴본 뒤 이율을 정함으로써 자금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놓고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증권사에 대해선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신용등급이나 부실화 여부,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사를 위해선 원화 유동성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10%p 낮추고 여신성 자산 대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익스포저 비율은 30%에서 40%로 높인다. 이밖에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규제 완화로 은행권 숨통을 열어줬기 때문에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단기자금 시장과 기업자금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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