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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와의 형량 협상, 이게 된다고?

상식 UP 뉴스

범죄자와의 형량 협상, 이게 된다고?

등록 2022.11.17 16:05

이성인

  기자

범죄자와의 형량 협상, 이게 된다고? 기사의 사진

범죄자와의 형량 협상, 이게 된다고? 기사의 사진

범죄자와의 형량 협상, 이게 된다고? 기사의 사진

범죄자와의 형량 협상, 이게 된다고? 기사의 사진

범죄자와의 형량 협상, 이게 된다고? 기사의 사진

범죄자와의 형량 협상, 이게 된다고? 기사의 사진

최근 뉴스를 보면서 '플리바게닝'이라는 용어를 접한 분들 많을 텐데요. 플리(plea=형사 피고인의 답변)와 바게닝(bargaining=흥정)이라는 두 단어의 어울리지 않는 조합, 대체 무슨 말일까요?

플리바게닝은 단어 그대로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량을 낮춰 준다는 뜻입니다. '사전형량조정제'로도 불리는 공식 제도로, 특히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중인데요.

미국 형사 사건의 90% 이상이 플리바게닝을 거치고 나머지만 재판으로 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 피의자가 본인 죄를 인정한 사건까지 배심제를 거치는 게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배심제 특유의 제도입니다.

플리바게닝을 거치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낮은 형량이 선고되도록 검찰과 피의자가 약속하고, 항소 등의 절차 없이 판사는 바로 형량을 구형합니다. 범죄자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우리나라에 플리바게닝이 공식 도입된 적은 없습니다. 2011년 국무회의에서 그와 유사한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가 의결된 바 있으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지요.

이상 플리바게닝, 어떤가요? 법률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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