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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금투세 도입 앞두고 "시장혼란 가중···유예해 달라"

증권가, 금투세 도입 앞두고 "시장혼란 가중···유예해 달라"

등록 2022.11.17 10:19

수정 2022.11.18 08:46

임주희

  기자

금융위, 증권사 10여곳 의견 청취與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 개최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증권업계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두고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 시장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시장 불안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세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회의를 열고 10여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이날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기 위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좌담회 좌장은 김용태 여연 원장이 맡고, 패널로는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한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도입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경우 시장 불안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오랜 합의 끝에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해 시행시기를 섣불리 변경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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