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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 공무원이 '순직' 인정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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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 공무원이 '순직' 인정받은 이유

등록 2022.11.14 15:26

이석희

  기자

무단횡단 사망 공무원이 '순직' 인정받은 이유 기사의 사진

무단횡단 사망 공무원이 '순직' 인정받은 이유 기사의 사진

무단횡단 사망 공무원이 '순직' 인정받은 이유 기사의 사진

무단횡단 사망 공무원이 '순직' 인정받은 이유 기사의 사진

무단횡단 사망 공무원이 '순직' 인정받은 이유 기사의 사진

무단횡단 사망 공무원이 '순직' 인정받은 이유 기사의 사진

지난 2020년 6월 11일,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공무원 A씨. 같은 해 10월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무단횡단이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행위라며 A씨의 중대 과실로 판단, 유족의 보상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중대 과실이라는 인사혁신처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단횡단이라는 행위 자체를 중대한 과실로 본 인사혁신처와 달리, A씨는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돼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

인사혁신처 측이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A씨의 사례와 비슷한 논란이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 직장에서도 벌어지는 바, 법원의 이번 판단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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