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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가능···신청 조건은?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가능···신청 조건은?

등록 2018.06.20 10:11

안민

  기자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가능···신청 조건은?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처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가능···신청 조건은?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오늘(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진행되는 가운데 신청 조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특히 아동 수당 신청 조건은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198만 가구지만 이 중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188만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은 월평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평가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채를 제외한 보유 재산이 3억원 미만이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858만원, 4인 가구 1151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탈 수 있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보호자 친족, 시설종사자 등)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누리집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 호보자인 부모가 신청해야 하나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 사유가 있을 땐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 0~1세는 20~25일까지, 만 2~3세는 26~30일, 만 4~5세는 다음달 1~5일, 전 연령은 다음달 6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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