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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중심 주거서비스···차별성 부재와 획일화 경향 문제”

“공급자 중심 주거서비스···차별성 부재와 획일화 경향 문제”

등록 2018.06.20 14:17

이보미

  기자

입주자 선호돠 공급자 적용률 관계 그래픽. 자료=주산연 제공.입주자 선호돠 공급자 적용률 관계 그래픽. 자료=주산연 제공.

국내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가 공급자 제공에 머무르고 있어 차별성 부재와 획일화 경향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태산업연구원은 20일 ‘민간주택과 주거서비스’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거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 12월 19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다음달 17일부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도 복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주거서비스를 도입하고 인증 제도를 시행하면서 주거서비스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지만, 공급자 중심의 제도적 틀에 가두는 결과도 함께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박홍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현재 주거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거서비스 체계를 전환할 시점에 도래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산업화를 통해 선ㅌㄱ형 주거서비스 체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사 결과, 수요자는 ‘가상생활지원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했으나 공급자는 ‘육아지원·교육서비스’와 ‘생활편의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었다.

특히 세탁서비스, 식사제공서비스, 텃밭 등에 대한 입주민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실제 공급되는 비중은 비교적 낮았다.

이는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자의 니즈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예비인증제를 통한 제도화 과정에서 이른바 ‘따라하기 전략’, ‘백화점식 계획’ 등에 따라 단지간 차별성 부재와 평가 배점의 획일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산연 측은 지적했다.

또한 국내 주거서비스 시장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주거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CS(Customer Service)’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있어 아직까지 수익구조가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책임연구원은 “주거서비스도 다른 재화(service)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면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변화하는 니즈에 대응하고 민간의 창의력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서비스 시장 확대와 인식 전환을 위해 단기적으로 입주민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및 상품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입주민들의 지불의사를 높일 수 있는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최근 3년간의 주거서비스 트렌드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생활편의지원서비스’와 ‘가사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 맞벌이 부부, 독신자 등과 같이 주거생활에 여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서비스 다양화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향후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주거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으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주거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주거서비스 수익모델 창출 및 장기적 관점의 운영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사업화 방안으로는 ▲토털 주거서비스 체계 마련, ▲중소업체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업구조 다각화 및 안정성 제고를 내놨다.

또한 산업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주거서비스 활성화는 향후 주택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거서비스산업 지원방안으로 ▲주거서비스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공공 차원의 주거서비스 사업자 육성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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