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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81.5%, 공인회계사 감사위원 없어”

“대기업 81.5%, 공인회계사 감사위원 없어”

등록 2018.03.21 16:48

강길홍

  기자

6곳은 회계·전문가 출신 전무상법상 감사위원 중 1명 둬야

국내 100대 그룹 계열 상장사 및 금융사 130개사 중 6곳은 상법이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1명도 감사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상법은 기업의 재무상황 감시와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감사위원에 선임된 곳이 전체의 18.5%인 24곳에 불과할 정도로 감사위원회 구성이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

2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100대 그룹 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개별기준) 상장사 및 금융계열사 130곳의 감사위원 431명의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분류되는 인원은 190명(44.1%)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출신으로 109명(57.4%)이었다. 이어 상장사 및 금융회사 출신이 34명(17.9%), 교수 출신 22명(11.6%)이었다. 회계 업무에 가장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 공인회계사 출신은 25명으로 전체의 13.2%에 그쳤다.

넥센타이어·대한항공·태광산업·하이트진로·KCC·KT 등 6곳은 감사위원회에 회계 및 재무전문가가 한명도 없었다.

‘상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위원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여기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반면 삼성증권·삼성카드·미래에셋대우·DB손해보험·GS 등은 감사위원 전원을 전문가들로 채워 대조를 이뤘고 전체적으로 금융회사들의 경우 전문 감사위원 비중이 높았다.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감사위원을 둔 곳은 동국제강·두산밥캣·두산인프라코어·롯데쇼핑·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아주캐피탈·카카오·코오롱글로벌·코오롱인더스트리·팬오션·포스코·풍산·한화테크윈·현대해상·GS·GS리테일·아이에스동서·LG·LG전자·LG디스플레이·LS산전·OCI·SK하이닉스 등 24곳으로 전체 대상 기업의 18.5%에 그쳤다.

법에서 정한 ‘회계 및 재무전문가’의 범위는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 관련 업무에 5년 인상 종사 경력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동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임원 근무 경력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 경력 합산 10년 이상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감독업무 경력 5년 이상 등이다.

회계업계 한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는 감사위원이 재무제표 해독능력, 특히 재무제표를 작성해본 경험 또는 회계감사 경험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 규정하다 보니 회계를 모르는 재무전문가나 기타 유관업무 경험자가 다수 포함돼 실제 감사위원 의무를 다하기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CEO스코어 제공사진=CEO스코어 제공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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