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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소시지 17·킹크랩 2마리 절도범 등 ‘장발장 사면’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소시지 17·킹크랩 2마리 절도범 등 ‘장발장 사면’

등록 2017.12.30 10:34

이보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말 휴가 때 오대산을 산행한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말 휴가 때 오대산을 산행한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첫 특별사면은 서민 생계형 절도범 등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장발장’ 수형자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자를 포함한 일부 시국사범 등 6444명에 대한 2018년 신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법무부에서 이번 사면을 ‘서민생계형’으로 진행하자고 건의햇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건의를 충분히 고려해 사면의 콘셉트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는 생활고 때문에 식품, 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 중 전체 피해 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건의 수형자가 다수 포함됐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야간에 슈퍼마켓에 들어가 소시지 17개와 과자 1봉지 등을 훔쳐 징역 8월형이 확정돼 수형 중인 리 모씨를 비롯해 5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훔치고 6월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와 킹크랩 2마리를 훔치고 징역 6월형을 받은 수형자 등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유아를 데리고 수형 생활을 하는 부녀자 중 수형 태도가 좋고 재범 위험성이 작은 모범 수형자 2명과 지속해서 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침해를 저지른 수형자 등이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같은 ‘장발장 사명’을 단행하자 국민들은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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