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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19일 1단계 오픈

금감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19일 1단계 오픈

등록 2017.12.18 13:14

차재서

  기자

은행·보험·상호금융 등 상품명·잔액 등 조회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카드 발급 내역 확인50만원 이하 미사용 계좌는 해지도 가능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 시연하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 시연하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범금융권에서 추진해온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를 1단계 오픈한다고 밝혔다.

1단계 서비스의 조회 대상 정보는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과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이다. 은행과 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계좌, 정기예·적금계좌, 펀드계좌는 물론 은행 신탁계좌와 외화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보험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약정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과 일정 한도 내 실제발생한 손해금액을 주는 ‘실손형’으로 구분해 가입정보를 안내한다. 보험회사명이나 상품명, 계약상태, 보장 시작·종료일, 피보험자 정보 등이다.

은행과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거래정보나 금융회사 신용카드발급내역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계좌잔액 50만원 이하의 1년이상 미사용 은행 수시입출금, 예·적금 계좌는 잔고이전이나 해지도 가능하다.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2단계 본인 인증서를 거쳐야 하며 통합조회를 원하지 않는 계좌는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서비스 개통에 맞춰 상호금융권, 금융결제원과 함께 내년 1월31일까지 6주간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 미사용계좌는 9월말 기준 4788만개로 이들 계좌의 잔액은 3조4253억원에 달한다.

각 상호금융조합은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자에게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이를 알릴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사이트에서 자신의 미사용계좌를 확인한 뒤 영업점을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면 계좌를 정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2분기에는 증권·저축은행·우체국·휴면계좌정보까지 조회 정보를 확대할 것”이라며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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