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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전남도의원,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전국 첫 발의

박철홍 전남도의원,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전국 첫 발의

등록 2017.05.16 15:42

노상래

  기자

어린이, 놀고 배우며...성장토록 제도 장치 마련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민주당·담양1)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민주당·담양1)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민주당·담양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모든 어린이는 휴식과 여가,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관으로 어린이들이 정규수업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으로 어른만큼이나 바쁘게 지내고 있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철홍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제도적으로 놀 권리를 보장해 놀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에선 처음으로 이 조례를 발의했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와 관련해서 조례 내용에 일부 포함한 지방의회는 몇 몇 있으나 조례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의회가 최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놀이 활동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 학교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교육현장에 반영하고 해마다 그 실적을 분석해서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박철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초․중학교 1달 하루‘수업 없는 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어린이의 쉴 권리와 놀 권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공약보다 앞서 지난 3월에 조례안을 발의했었다”며“어린이들에게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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