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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무 선협 부회장 “대기업 물류자회사, 3자 물류 처리 배제해야”

김영무 선협 부회장 “대기업 물류자회사, 3자 물류 처리 배제해야”

등록 2017.03.08 10:18

임주희

  기자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률 실효성 떨어져해상수송 시장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3자 물량 처리 제한 요구

사진=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사진=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선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3자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한국선주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가 후원하는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해상수송시장 교란방지 대책’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롯데로지스틱스, 삼성SDS(물류부문), 삼성전자로지텍, 한익스프레스, 효성트랜스월드 등 7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매출은 2000년 3000억원에서 2015년 23조9000억원으로 15년만에 72배 급성장했다.

반면 해운업계의 매출은 2010년이후 하락했으며 성장세도 15년간 2.3배에 그쳤다.

특히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계열사 물량을 기반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물류까지 처리하면서 기존 제3자 기업들이 설 곳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 7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그룹의존도는 평균 77%로 계열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또한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물동량 1540만TEU 중 7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수출입 물동량은 27%인 411만TEU이지만 수출물동량 329만TEU 중 329만TEU(42%)차지, 이를 통해 해상수송시 부당횡포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운송계약서에 운임만 명시토록 하고 물량이나 운송기간 등 계약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관계사 운송물량과 중소 포워더 물량을 대량 확보해 운임 대폭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성장하는 사이 전항로에 걸쳐 해상운임은 대폭 하락했다. 원양항로의 운임은 2010년에 비해 절반이상 하락했으며 인트라아시아 항로의 운임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중국 지역 운임은 1$, 동남아 지역 운임은 50$ 수준이다. 서울~부산 트럭비가 68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비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률은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악용돼 3자 물류기업들을 옥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상법 제392조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 경우 사업기회 및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이사회의 2/3 이상 승인시 법 적용 회피가 가능하며 상속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매출액 비중을 30%로 낮추기 위해 3자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며 “공정거래법도 현실성이 떨어지며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경우 종사자는 3140명에 불과한 반면 해운업계는 2만8907명에 달한다. 중소물류주선업계는 6만2000명, 조선업계는 20만3282명이다.

김 부회장은 “만약 수출입물량을 국내 선사나 국내 3자 물류기업이 수송할 경우 물량소화를 위해 조선에 선박발주를 하는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UPS, DHL, FEDEX 등 세계적인 물류회사들을 거론하며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세계적인 물류기업으로 성장하기엔 한계가 존재한다”며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계열사 물량만 처리하고 3자 물량 처리는 배제토록 법제화해야 중소 3자 물류 업체들이 살 수 있다. 또한 3자 물류 활성화 정책을 위한 새로운 육성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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