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감서 ‘포털 편향성’ 공세 이어 후속 입법과제로 못박아언론중재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 착수···13일 정책토론회법 개정되면 기사 삭제·수정·보완 가능해져···편집권 침해 불가피
언중위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개정안에는 인터넷에서 잘못된 기사를 삭제·수정·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잘못된 기사의 복제와 기사 댓글에 따른 피해 구제책 등이 포함됐다.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중위는 정정과 반론, 추후보도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잘못된 기사가 나갔을 경우 위와 같은 조치는 가능하지만 기사 자체를 없애는 권한은 언론사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언중위의 설명이다.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시대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 신장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피해구제제도는 전혀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양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므로 이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중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여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포털을 통한 왜곡된 뉴스 유통구조가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요청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언론중재위 조정을 통해 양측 합의로 기사가 삭제되더라도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옮긴 기사는 그대로 남아 있어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는 주장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당시 박 위원장은 잘못된 보도를 퍼나르는 복제에 대해 간단하게 삭제 또는 수정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대상기사가 블로그, 카페 등에 퍼진 경우 일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언론에서 자체 생산한 기사에 대해 수정·보완은 물론이고 삭제까지 청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권인 편집 권한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언론 활동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나아가 실질적인 통제 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시와 비판이 주요 기능이고 역할인 언론의 특성상 보도 대상과의 마찰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지 않고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힘을 가진 정부나 단체, 재벌 대기업 등에 대한 비판 기능은 더욱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규제의 초점이 인터넷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박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정 중재신청 사건 중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대한 신청 건수가 65%에 달하지만 법제정비는 부족하다”고 밝혔으나 이는 현재 인터넷으로 출고되는 기사의 비율과 양을 감안하지 못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 출신의 한 야당 당직자는 “그렇다면 지면에 나온 기사가 잘못됐을 경우 전국에 깔린 종이신문을 모두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인터넷 언론의 문제를 바로 잡겠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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