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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압박에 힘 받는 언론중재법···편집권이 사라진다

與 압박에 힘 받는 언론중재법···편집권이 사라진다

등록 2015.10.13 10:06

이창희

  기자

새누리, 국감서 ‘포털 편향성’ 공세 이어 후속 입법과제로 못박아언론중재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 착수···13일 정책토론회법 개정되면 기사 삭제·수정·보완 가능해져···편집권 침해 불가피

언론중재위원회가 웹상에서 문제가 있는 기사에 대해 ‘메스’를 들이댈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른바 ‘유사언론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여당의 등쌀을 이기지 못한 언중위가 언론의 편집권 침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중위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개정안에는 인터넷에서 잘못된 기사를 삭제·수정·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잘못된 기사의 복제와 기사 댓글에 따른 피해 구제책 등이 포함됐다.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중위는 정정과 반론, 추후보도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잘못된 기사가 나갔을 경우 위와 같은 조치는 가능하지만 기사 자체를 없애는 권한은 언론사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언중위의 설명이다.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시대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 신장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피해구제제도는 전혀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양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므로 이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중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여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포털을 통한 왜곡된 뉴스 유통구조가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요청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언론중재위 조정을 통해 양측 합의로 기사가 삭제되더라도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옮긴 기사는 그대로 남아 있어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는 주장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당시 박 위원장은 잘못된 보도를 퍼나르는 복제에 대해 간단하게 삭제 또는 수정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대상기사가 블로그, 카페 등에 퍼진 경우 일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언론에서 자체 생산한 기사에 대해 수정·보완은 물론이고 삭제까지 청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권인 편집 권한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언론 활동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나아가 실질적인 통제 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시와 비판이 주요 기능이고 역할인 언론의 특성상 보도 대상과의 마찰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지 않고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힘을 가진 정부나 단체, 재벌 대기업 등에 대한 비판 기능은 더욱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규제의 초점이 인터넷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박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정 중재신청 사건 중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대한 신청 건수가 65%에 달하지만 법제정비는 부족하다”고 밝혔으나 이는 현재 인터넷으로 출고되는 기사의 비율과 양을 감안하지 못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 출신의 한 야당 당직자는 “그렇다면 지면에 나온 기사가 잘못됐을 경우 전국에 깔린 종이신문을 모두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인터넷 언론의 문제를 바로 잡겠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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