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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강력 대응책 시행

[61개 법안]개인정보 유출 피해, 강력 대응책 시행

등록 2015.07.08 09:33

이창희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회사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9명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 법안이 통과됐다.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부터 현행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번 개정안이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을 부여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됐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 지정 근거가 마련됐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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