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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조례안 통과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조례안 통과

등록 2015.01.21 10:17

김남민

  기자

1월 20일 개최된 경남도의회 323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51, 함안2선거구, 새누리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가정과 같은 따뜻한 주거 여건에서 보호, 양육, 자립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이다.

이 조례에는 아동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한 사회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지원 사업으로는 양육과 심리·정서적 치료, 연령별 맞춤 교육, 자립, 가정 복귀 프로그램 등을 명시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에 필요한 운영비용과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그리고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성용의원은 “7명 이상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법이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가정의 울타리 역할을 해줄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요보호아동 가정 보호시설(그룹홈) 23개소에 사업비 10억1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 김남민 기자 min@



뉴스웨이 김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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