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자 중 주민등록법상 화순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농업인으로서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초혼만 해당된다.
특히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의료기관의 양호판정 획득이 가능한 자로 범죄(살인, 강간)등 수사경력이 없어야 한다.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0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국제결혼이 성사되어 혼인신고를 한 뒤 3개월 이내에 주소지 해당 읍면에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은 결혼 후 안정적 생활을 위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신부배려교육, 언어, 전통예절교육 등을 받는 조건으로 국제결혼 대상자의 왕복 항공료, 서류번역 공증비 등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 송덕만 기자 dm1782@
뉴스웨이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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