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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법 집행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중요”

[국감]이석우 “법 집행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중요”

등록 2014.10.16 19:28

김아연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왼쪽)가 카카오톡 사이버 사찰과 관련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왼쪽)가 카카오톡 사이버 사찰과 관련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영장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사업자 협력 방안도 법에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감청영장 불응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감청영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했지만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대표에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감청영장이 발부되면 협조 의무가 있는 카카오의 경우 그간 감청영장이 나왔을 때 영장에 적시된 시점을 넘겨서 과거 자료가 된 저장 자료를 제출해왔다.

실시간적인 감청은 아니었지만 일정시점의 개인의 대화내용이 자료로써 수사에 이용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감청영장에 협력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고 급기야 텔레그램 등으로 사이버 망명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앞서 다음카카오는 5~7일이던 대화내용 보존기간을 2~3일로 줄였는데 통상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데 2~3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 이미 대화내용은 서버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이 대표는 이러한 회사의 방침이 법질서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협력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이 적시되지 않아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감청영장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실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면 실시간 감청장비를 부착해서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카카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디지털 사업자에 맞는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디지털 사업자에 맞는 법을 규정해주면 거기에 따르겠다”며 “그 법은 사회적인 합의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하고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맞춰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톡의 사이버사찰 논란 이후 텔레그램의 전체 사용자가 260만명을 넘어섰으며 카카오톡의 경우 10월1주차 전체 사용자수는 2917만9507명으로 이전주에 비해 6만명 가량 줄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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