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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와 우려 교차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와 우려 교차

등록 2013.12.31 11:37

최원영

  기자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부당하게 지배력을 행사해온 관행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기업들의 신규 투자 위축과 경영권방어 취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키로 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키로 했지만 예외 허용 대상의 범위를 좁혔다.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환출자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면서도 일정기간 이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을 처분토록 했다.

또 기존 순환출자를 포함한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순환출자는 재벌 총수가 1~2%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2~3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계열사를 편법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순환출자 금지로 투자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는 통상임금 확대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출자 금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또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순환출자가 결국 투자의 전단계라는 것을 감안하면 주요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CEO스코어는 순환출자금지 법안이 신규만 금지하고 기존 출자고리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정되면서 총 12개 그룹이 38조원의 경영권 방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 삼성그룹이 8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끊는데 필요한 20조원가량을, 현대차그룹도 10조원가량의 해소 비용 부담을 덜어내게 됐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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