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두낫콜에 전체 금융사에 대한 일괄 수신거부 기능을 추가했다. 그간 모든 업권 수신거부를 하려는 경우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만 연락을 허용하려면 일괄수신거부를 선택한 뒤 별도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중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할 땐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두낫콜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철회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와 크기, 순서를 중요도에 맞게 재배치했다. 이밖에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접근성도 높였다.
향후 금융위는 협회와 함께 소비자가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거부의사를 유지하도록 갱신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원하지 않는 연락이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