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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 "상속세 최고세율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손경식 회장 "상속세 최고세율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등록 2022.06.28 09:08

이지숙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경총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진일보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더욱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제 역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대규모 투자가 국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제도나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조속하게 없애 기업인들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우는데 더욱 힘써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규제 혁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도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며 "이는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력이 부족했던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노동개혁에 대해서도 "핵심과제로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함께 고용의 유연성도 강화돼야 한다"며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법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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