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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보상받는다

이슈플러스 일반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보상받는다

등록 2022.06.24 15:38

김선민

  기자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보상받는다 기사의 사진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장애시간 동안 부과되는 요금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오늘(24일) 밝혔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약관 변경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또,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 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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