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위는 정부에 소속된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금융정책과 관련한 모든 법률의 제·개정, 금융기관 인허가, 검사 및 제재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정부기관이 아닌 국가에 소속된 민간기관입니다. 금융위에서 마련한 정책에 입각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검사 등 감독 실무를 수행합니다.
금감원은 감독 실무를 통해 금융회사의 규정 위반을 발견하면 이를 금융위에 보고합니다. 금융위는 보고받은 위반 행위를 판단해 행정조치를 실시하는데요. 두 기관의 업무가 연결돼 있어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 이복현 원장이 취임했고, 금융위원장에는 경제 관료 출신 김주현 후보가 내정됐습니다. 검찰과 정통 경제 관료, 두 수장의 스타일 차이가 기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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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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