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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개시 소비자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금융 은행

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개시 소비자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등록 2022.04.18 10:11

차재서

  기자

사진=하나은행 제공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이 개인형IRP 연금개시 소비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고자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연금수령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는 '하나은행 개인형IRP'를 보유한 소비자 중 연금개시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이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가 사이버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자산·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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