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정 요건(정부지원액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예탁결제원의 경영효율화를 돕고자 자본시장법과 경영협약 등에 근거한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탁원의 조직·인력·예산·경영성과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결과, 예산·결산, 인력 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외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예탁결제원 재무예산 등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분기 중 경영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경영평가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