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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전남교육청지부 “원칙과 상식에 맞는 근무평정 제도 만들어야”

공노조 전남교육청지부 “원칙과 상식에 맞는 근무평정 제도 만들어야”

등록 2022.01.26 12:44

노상래

  기자

“일은 많고 책임만 무거운 일반직의 상대적 박탈감은 교육감 책임”

공노조 전남교육청지부 “원칙과 상식에 맞는 근무평정 제도 만들어야” 기사의 사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교육청지부(공무원노조전남교육청지부)가 ““원칙과 상식에 맞도록 근무평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전남교육청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교육청의 2022년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평정업무 처리 지침과 관련 보도를 보고 분노한다” 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지부는 민선 3기 장석웅 교육감 들어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계약제 교원 채용 등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19가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 교육지원청에 구축, 운영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는 15개로 나주, 무안, 영암, 보성, 완도 5개 지역은 일반직 사무관이 센터장 보직을 맡고 있지만 "장학사, 교사의 근무평정을 부서장인 센터장이 아닌 교육지원과장이 하도록 지침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은 평정 권한도 없는 부서장을 무엇 하러 임명 했는가? 적당히 일반직에게 보직을 주었다는 구색을 맞추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일은 많고 책임만 무거운 일반직의 상대적 박탈감은 교육감의 책임”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공무원의 근무평정은 부서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평정단위 소속 부서장이 하는 것이 상식”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관 센터장은 소속직원의 근무평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만든 전남교육청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 며 “이런 불평등함을 수시로 만들어 내는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감의 공정과 평등은 공염불인가, 교원 출신 전문직, 교사는 일반직에게 근무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도교육청 전문직들의 선민의식이 모두가 소중한 전남교육인지, 지침대로라면 교육국을 비롯한 장학관이 부서장인 기관에서 일반직은 근무평정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묻고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교육감 4년 임기가 다 되도록 ‘원팀’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분란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교육감은 잘 파악해 특단의 조치로 관련자를 징계하고,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전남교육청지부는 “일반직은 전문직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전남교육 곳곳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고 있다” 면서 “교육감은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일반직과 상생할 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고를 가진 관료 임용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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