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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

LX공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

등록 2022.01.26 08:00

김재홍

  기자

안전보건경영 최우선···전사적으로 공유하라중대재해 0·안전사고 35%↓ 목표 예산·인력 보강···현장관리 강화

(좌)LX공사 김상진 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LX공사 김정렬 사장(오른쪽)이 1월25일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을 했다. (우)LX공사 김상진 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LX공사 김정렬 사장(오른쪽)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에 참여했다.(좌)LX공사 김상진 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LX공사 김정렬 사장(오른쪽)이 1월25일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을 했다. (우)LX공사 김상진 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LX공사 김정렬 사장(오른쪽)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에 참여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밀착형 안전경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LX공사는 중대재해 제로와 안전사고 35% 감축을 목표로 전국 지역본부·지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지침안을 마련하고 노사가 안전보건경영에 방점을 두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하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 골자다.

이에 LX공사는 안전관리처를 사업총괄 부사장 직속으로 개편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전국 13개 지역본부, 167개 지사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시간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리책임자(부설기관장·지역본부장), 관리감독자(지사장)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했다.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사고예방체계도 구체화했다.

또한 취약시기(혹서기·혹한기·미세먼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의 자율운영권을 부여해 선조치 후보고 체계를 가동하며, 직업성 질병(렙토스피라증·레지오넬라증·열사병) 예방조치도 강화했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방점이 있다”면서 “모든 사고가 서두르는 데에서 시작되는 만큼 현장 중심 지원과 속도 조절을 강화해 안전보건의 질을 높이고 의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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