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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시장금리···6% 주담대 코앞

자산시장 블랙아웃

치솟는 시장금리···6% 주담대 코앞

등록 2022.01.26 08:27

차재서

  기자

‘국고채 3년물’ 금리 2.1%대 안착에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 연 5% 돌파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 반영일부 지역에선 ‘전세’보다 ‘월세’ 선호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시장금리가 연일 요동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6%를 찍을 것으로 점쳐지며,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조만간 5%에 이를 전망이라 소비자의 근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금리의 바로미터 격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최근 2.1%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0.02%p 내린 연 2.112%에 장을 마치긴 했지만 1.79% 안팎에 머물렀던 연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모양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신용대출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도 1.73%에서 1.82%로 올랐고, 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의 준거금리인 5년물 금리 역시 2.26%에서 2.52%로 급등했다.

이처럼 채권 금리가 크게 오른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p 올린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역시 기준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선 시장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연준이 새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서다.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긴축의 시그널을 보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은행권의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통상 대출 금리는 준거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설정되는데 준거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실제 2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금리) 금리는 연 3.89~5.65%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미 금리 상단이 연 5%를 넘어선 상태다. 변동형(신규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도 상단이 5.21%에 이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여기에 실수요 대출인 꼽히는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단이 연 4.85%와 5%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1~2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일각에선 이달 말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6%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말엔 금리 상단이 7%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문제는 금리 인상과 맞물려 차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각 0.25%p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2조9000억원(1인당 평균 15만원) 늘어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작년 8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세 차례 올랐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연간 기준으로 8조70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대출자 10명 중 1명은 소득의 5% 이상을 이자 갚는 데 더 쓰게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연구 결과 전체 대출자 중 연 소득의 5배가 넘는 돈을 빌린 대출자 9.8%의 경우 금리가 1%p 오를 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5%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이렇다보니 일부 지역에선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기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느니 이를 갚아 월세로 바꾸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는 이유다.

일례로 전셋집을 구하면서 연 4.57% 금리에 2억원을 대출받은 세입자는 이를 갚고 월세로돌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매달 76만2000원(연간 이자 914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후자는 대출 이자보다 7만9000원 적은 68만3000원을 월세로 내면 돼서다. 작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이자율) 4.1%를 적용한 수치다.

이와 관련 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전례 없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차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는 과도한 신규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를 강화해 불필요한 신용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며 “부채가 과도한 기존 차주에 대해선 원금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 매년 상환하는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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