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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내달 3일부터 추경 심사

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내달 3일부터 추경 심사

등록 2022.01.24 17:12

수정 2022.01.24 17:18

조현정

  기자

2월 8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 일정 재논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4일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임시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간 이어지며 내달 3일부터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일정에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본회의 처리 일정은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는 27일부터 30일간 열린다. 27일 오후 개회식을 연 후 추경안에 대한 시정 연설이 이뤄진다. 관련 해당 상임위 심사는 내달 3~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7일부터 진행된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일자는 이날 확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내달 8일 다시 만나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올해 1차 추경을 늦어도 내달 14일 전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수석은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관련 사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수석은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14일까지라고 (한 원내수석이) 잠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예산안이 국회로 왔기 때문에 검토하고 정부 측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계속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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