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 시까지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조치다.
한프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gamja@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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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프, 주권매매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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