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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17만 신라젠 개미 “상장폐지 명백한 위법···손병두 이사장 고소할 것”

증권 종목

17만 신라젠 개미 “상장폐지 명백한 위법···손병두 이사장 고소할 것”

등록 2022.01.20 18:24

수정 2022.01.20 18:25

허지은

  기자

“신라젠, 기심위 요구사항 3가지 모두 충족···거래 재개해야”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집단 움직임에 나서기 시작했다. 소액주주들은 신라젠이 기업심사위원회가 요구한 개선사항을 모두 충족했다며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라젠 소액주주로 구성된 ‘신라젠 주주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신라젠은 경영진 교체, 지배구조 개선, 대규모 자금 확보 등 기심위에서 요구한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장폐지는 엄격한 해석을 거쳐 결정함이 마땅한데도 관련 규정에 없는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상장폐지 결정 이유가 ‘임상 종료 시기 불일치’라면 거래소의 요구 조선과 평가 기준이 다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라젠의 임상 확대가 우수한 약효에 의한 것이란 점, 상장폐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사항이란 점을 살펴 거래재개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신라젠 소액주주 단체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역시 입장문을 내고 “거래소는 즉시 신라젠 주권 매매를 정상화하고 개인 투자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라젠 주권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상장 전인 2013년부터 2016년 3월”이라며 “과거 한국거래소가 적법한 심사를 거쳐 상장을 승인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고 주권매매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거래소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탈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망각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에 대해 ‘신라젠 주식거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20영업일(오는 2월 18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시장위는 3심제로 운영되는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의 마지막 관문이다. 시장위에선 개선기간 부여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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