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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상임위원 도입···전문성 강화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상임위원 도입···전문성 강화

등록 2022.01.20 13:07

변상이

  기자

20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공정거래 문화 확산 선도

사진=공정거래조정원 제공사진=공정거래조정원 제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비전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 선도’로 정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각종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빨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정원은 우선 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도급·가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상임위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별로 상임위원이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늘려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한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조정원만 빼고 다른 중재 기관에는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 제도가 다 있다”며 “법원도 주심 대법관이 있듯이 조정원도 상임위원을 추진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성립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른 분쟁조정 협의회와 달리 위원 정수가 7명인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9명으로 늘리고, 소회의 제도도 도입한다.

조정안의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 금액 다툼이 대부분인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 감정평가 절차를 도입한다. 전문가 감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 금액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조정 성립사건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립 사건은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조정원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당사자 배려 차원에서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화상회의를 이용해 출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도 추진한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법 개정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이름이 바뀌면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 활동, 평가 업무, 사후조치 이행관리 같은 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원은 동의의결 이행 관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이행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와 연계해 기업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정원의 이행관리 대상을 시정조치로 확대해 공정위로부터 작위 명령 등을 받은 법 위반 사업자의 이행 여부 점검 활동도 강화한다.

대리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교육, 상담, 법률지원, 갈등 완화, 상생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신설에 나선다.

이밖에 가맹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동반성장위원회·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정비 등도 추진한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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