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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스템인플란트 횡령 사실 공시로 인지

금융위, 오스템인플란트 횡령 사실 공시로 인지

등록 2022.01.18 19:57

서승범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산 90%가 넘는 횡령이 벌어진 사실을 공시를 보고서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금융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 오고 있다”고 조처 내용을 전했다.

또 “거래소는 공시일 오전 8시 35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횡령 사건 공시 전에 금융당국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는지와 수사기관에 의심 거래 정보를 전달했는지에 대해 금융위는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당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스템임플란트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의심 거래 보고 여부 및 보고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비밀보장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한 것으로 보도됐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 이모씨가 회사 자금 1880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씨는 과거에도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되돌려 놓은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액은 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일 검거됐으며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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