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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누락한 도로점용료 30억 찾아내

인천시, 누락한 도로점용료 30억 찾아내

등록 2022.01.16 16:25

주성남

  기자

인천시 제공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채 도로·공원 등을 점용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등을 찾아내 약 3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인천시는 2021년 상·하반기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이행실태 기획점검을 실시해 누락된 재원 약 29억3천만 원(변상금 포함)을 발굴·세입조치 완료하고, 이와는 별개로 올해부터는 매년 3.2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점을 착안해 기반시설 완료공고 절차 이행된 사업지구와 일부 준공된 사업지구의 기반시설(도로·공원·하천 등)의 점용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점용료 부과·징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해 공용 개시된 사업지구 기반시설 내 점용 중인 지하매설물(전력, 통신, 열배관, 가스관 등)에 대하여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GIS)과 관할구청의 점용허가대장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기획감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4개 관할구청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66개 노선 및 공원, 하천에 주요 지하매설물관리기관이 지하매설물을 설치, 점·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할구청에 변상금 및 점용료 미부과분을 부과·징수하도록 해 총 29억3천만 원(변상금 26억1천만 원, 점용료 3억2천만 원, 2021.12.31.기준)을 세입조치하고 2022년부터는 매년 3억2천 만원을 정기분으로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는 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을 점용해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경우 관할구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함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공공시설물 관리청과의 인계·인수에 따른 사전협의 시 관련도서(도로대장, 지하매설물도 등) 작성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관련기관에 시정·개선 요구했다.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도로대장 등 자료 구축을 통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도로점용료 징수가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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