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호선 교각에 낙서가 발생해 공사에서는 즉시 제거했지만 자칫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낙서(그라피티)는 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승활은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오롯이 대구 시민의 것이니 낙서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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